DMCA / IP Takedown
업데이트: 2026년 6월 16일
DMCA / 지식재산권 게시 중단 정책
최종 업데이트일: 2026-06-16
Charaliva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Charaliva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페이지는 귀하의 저작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방법, 당사의 대응 방식, 그리고 콘텐츠가 제거된 사용자가 이의 제기를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본 정책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17 U.S.C. § 512에 따른 통지를 위해 제공되며, 당사는 기타 관련 현지 법률에 따라 유사한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는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유효한 청구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1. 본 정책의 적용 범위
다음을 신고하기 위해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사한 캐릭터, 이름, 배경 스토리 또는 설명;
- 귀하의 허가 없이 업로드된 아바타, 이미지 또는 아트워크;
- 귀하의 허가 없이 사용된 음성 또는 오디오 클립;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상표.
유해하거나, 증오적이거나, 성적이거나, 기타 당사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또는 콘텐츠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의 경우 — 그러나 귀하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대신 제품 내 신고 버튼을 사용하거나 support@charaliva.com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2. 통지 제출 방법
다음 모두를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support@charaliva.com로 보내십시오. 완전한 통지는 신속한 조치에 도움이 되며, 불완전한 통지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신원 및 권한. 귀하의 전체 법적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권리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경우, 귀하의 관계 및 행동 권한을 명시하십시오(예: "[권리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의 식별. 여러 저작물을 주장하는 경우 대표 목록이 허용됩니다.
- Charaliva상의 침해 혐의 자료 식별. 당사가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이상적으로는 캐릭터 ID, 직접 URL, 사용자 이름 및/또는 스크린샷.
- 선의의 진술 — 불만 제기된 방식의 자료 사용이 권리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정확성 진술 — 통지의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의 처벌 하에 귀하가 권리자이거나 권리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 귀하의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
가장 빠른 처리를 위해 영어로 통지를 제출하십시오.
3. 당사의 대응 방식
완전한 통지를 받으면 Charaliva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수신 확인.
- 완전성 및 명백한 결함에 대해 통지 검토.
- 완전하고 유효한 통지에 대해 조치 — 일반적으로 식별된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합니다. 명확한 사례의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긴급한 청구의 경우 더 빠르게, 복잡한 청구의 경우 더 느리게 조치할 수 있으며,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알려드립니다.
- 취해진 조치, 통지의 요지(실용적인 경우 귀하의 연락처 정보는 익명 처리) 및 이의 제기 방법을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통지.
- 반복 침해자 추적. 여러 유효한 통지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는 반복 침해자 정책(제6조)에 따라 크리에이터 자격 또는 계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이의 제기 제출 방법
본 정책에 따라 귀하의 콘텐츠가 제거된 Charaliva 사용자이고 실수나 오인으로 제거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목 줄에 COUNTER-NOTICE를 포함하여 support@charaliva.com로 이메일을 보내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Charaliva 계정과 연결된 전체 법적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제거된 자료의 식별 및 이전에 나타났던 위치.
- 위증의 처벌 하에, 자료가 실수나 오인의 결과로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었다고 믿는다는 선의의 진술.
- 귀하의 주소가 위치한 사법 구역의 미국 연방 지방 법원(또는 귀하의 주소가 미국 외부인 경우, Charaliva의 미국 법인이 위치한 구역의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며, 원본 통지를 제출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서류 송달을 수락한다는 진술.
- 귀하의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
유효한 이의 제기를 받으면, 당사는 이를 원본 신고인에게 전달합니다. 신고인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침해 혐의 활동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음을 당사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재량에 따라 제거된 콘텐츠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5. 허위 청구
DMCA 및 유사 법률에 따라, 고의로 허위 통지 또는 이의 제기를 보내는 것은 손해 배상,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haraliva는 또한 이 절차를 남용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반복 침해자 정책
Charaliva는 17 U.S.C. § 512(i) 및 동등한 의무에 따라 반복 침해자 정책을 유지합니다.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여러 유효한 침해 통지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는 다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크리에이터 자격 상실;
- 캐릭터 및 콘텐츠 제거;
- 계정 일시 정지 또는 영구 해지.
"여러" 및 "합리적인 기간"으로 간주되는 것은 침해의 심각성 및 이전 통지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을 포함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7. 상표 및 기타 지식재산권
상표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유사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신고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분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통지에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명확히 하십시오.
8. 지정 대리인 및 연락처
- 지식재산권 통지 및 이의 제기: support@charaliva.com
- 기타 신고: support@charaliva.com
- 일반 지원: support@charaliva.com
- 연락처 페이지: /contact
공식 통지를 위한 Charaliva의 DMCA 지정 대리인 및 우편 주소: Copyright Agent, Zeto Global Inc., 39-01 Main Street, Ste 507, Flushing, NY 11354. 그동안 이메일이 기본 채널입니다.
본 정책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을 하는 경우 위의 "최종 업데이트일"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